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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육아로 인한 피로, 조부모의 무상 노동, 민간 돌봄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24~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지원하는 돌봄 지원금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 금액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돌봄 아동 수 | 월 지원금 |
1명 | 30만 원 |
2명 | 45만 원 |
3명 | 60만 원 |
4명 이상 | 돌봄 조력자 2명 지원 |
※ 아동이 4명 이상이면 추가 돌봄 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
✅ 신청 조건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거주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돌봄 아동: 만 24~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 시간: 월 40시간, 1일 최대 4시간
- 돌봄 제공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4. 시행 지자체
✅ 지원되는 지역 (18개 시·군)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추후 지원 가능 지자체가 확대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참고 바람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했다면 10월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인은 부모만 가능
✅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가정 및 장애인 자격정보 (해당자)
📌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 조력자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 중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 일부 경우 지원 가능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자는 기본보육시간(09:00~16:00) 제외 후 지원 가능
-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자는 기본교육시간(09:00~14:00) 제외 후 지원 가능
Q2.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소급 적용 불가
Q3. 육아휴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인 경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불가 (단, 다자녀, 한부모 등은 개별 확인 필요)
Q4. 조모가 첫 째 자녀와 둘 째 자녀의 아이를 같이 돌봐줄 수 있는지?
❌돌봄조력자인 외조모는 중복신청 불가. ex) 한자녀의 손주만 돌봄조력자로서 인정됨
Q5. 아동이 타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인정되는지?
❌아동과 신청 양육자는 신청시군 동일 주소에 함께 실제거주하여야 함.
Q6.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시) 제외함. ※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유치원)연장반 시간 제외
Q7. 돌봄 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동돌봄일지 작성 여부.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Q8. 양육자와 함께 가족여행, 양육자가 휴가 시 돌봄 활동 인정되는지?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시는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항으로 돌봄활동 미인정.
※양육자 병가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인정 가능
7. 마무리: 2024년부터 확대된 가족돌봄수당, 꼭 신청하세요!
작년까지는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 돌봄만 지원되었지만, 2024년부터 만 24~48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돌봄 제공자의 범위를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확장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