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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과정
1. 탄핵 소추 절차 (국회)
- 탄핵 소추안 발의
-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며, 국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합니다.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칩니다.
-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 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 제출
-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리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심판 절차는 3개월 이내로 끝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증거와 법률을 검토한 후,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결합니다.
- 심판 결과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대선 및 후속 절차
- 탄핵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이 기간 동안 임시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구체적 사례
1.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
-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국회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명 이상)이 필요했으므로, 탄핵 소추안은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및 판결
- 2017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에서 파면되었습니다.
3. 후속 조치
- 2017년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탄핵 관련 법정 기간
- 탄핵 소추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료됩니다.)
- 대선 실시 기간
- 탄핵 판결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고, 그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2017년 3월 10일에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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