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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연말정산 세액 공제 확대 적용

by 잔지바르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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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연말정산 세액 공제 확대 적용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행사입니다. 일명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세액 과부족을 정산하며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의 연말정산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즌, 어떤 주요 변경 사항과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부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단 한 번 제공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 출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최대 두 차례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로 5만 원이 더해집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한도 확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제도 주목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 지출액 15%에서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상환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기준도 상향되어, 이제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비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전면 개편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근로자가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공제를 받지 않도록 돕고, 연말정산 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쩜삼'은 간단한 인증만으로 연간 총급여와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환급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더존비즈온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32회에 걸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며 연말정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

연말정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소득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올해는 특히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납입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소중한 "13월의 월급" 선물할 있는 기회입니다. 공제 요건과 새로워진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많은 환급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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