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엄법 위헌1 헌법과 하위 법(형법, 계엄법 등)의 관계 헌법과 하위법(형법, 계엄법 등)의 관계여러분은 한번 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하위법인 형법으로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물론 거의 모든 분들이 '죄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당연하거 아니냐?'라며 뭐 이런 바보같은 글을 썼나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듯이 법에도 근거가 없는 당연함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헌법의 최상위성 원칙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법률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헌법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를 명시하며,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합니다.그러나 헌법은 기본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2025.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